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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궁외임신 진단장치 미국특허등록(USP 7332350호)

2020.08.14조회수 : 845

2008년 2월 19일 당사는"정상임신과 자궁외임신을 진단하는 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"이 미국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.

 

 

본 발명은 정상임신과 자궁외 임신을 동시에 구별할 수 있는 원스텝 임신 진단장치 (이넥스크린, Inexscreen)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써, 본 발명에 따르면 임산부의 소변으로부터 분비되는 hCG의 형태차이를 면역학적인 방법으로 감지하게 함으로서 정상임신과 자궁외 임신을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