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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마시스 2020년 1분기~2021년 3분기 분.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안내

2021.05.20조회수 : 9263

ㅇ 관련 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(반기.분기보고서의 제출)

 

ㅇ 연장된 제출기한 : 분반기 마감 후 45일 => 60일

 

ㅇ 사유 : 당사는 2020년 1분기 중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으로 인해 관련 근거에 따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2020년 1분기에 연결재무제표를 최초 제출하였으며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2021년 3분기까지 분.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제출기한 전이라도 정기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 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